6. 건설안전기술 (VER.2203)

2022. 3. 2. 19:36전기/산업안전기사

chapter1. 건설공사 안전개요

well point공법 : 사질토 지반의 액상화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수를 배출시키는 공법

흙의 투수계수 ∝ \(포화도 * 공극비 *유체의 밀도 \over 유체의 점성계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 최대 지간[각주:1]길이가 50[m]이상인 다리의 건설
2. 지상높이 31[m]이상인 건축물
3. 깊이 10[m]이상인 굴착공사
4.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5.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시설의 설비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요청 가능한 가설구조물의 기준
1. 높이 31[m]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공정율 70%이상 90%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는 70%이상 사용하도록 한다.

발파진동 허용치[cm/sec]

문화재 0.2
주택, 아파트 0.5
상가 1
철골콘크리트 빌딩 0.8~1

건설공사 도급인은 안전관리비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일링 : 연약한 점토지반에서 굴착면의 융기로 발생


chapter2. 건설공구 및 장비

크레인 등 건설장비는 가공전선로와 이격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내용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제한 속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속도 기준 : 최대제한 속도가 10[km/h]이하

최대허용응력 = 인장강도/안전계수

백호우[백호]
1. 굴삭기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삭
2. 단단한 토지, 수중 굴착 가능
3. 굴착된 구멍이나 도랑의 굴착면의 마무리가 비교적 깨끗 → 배관작업 등에 편리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chapter3. 양중기 및 해체공사의 안전

 


chapter4. 건설재해 및 대책

지보공(동바리, 써포트) : 땅이나 굴을 팔 때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나무 따위를 짜서 버티는 공사.
목재의 터널 지보공 :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한다.
터널 지보공 조립도에 명시된 사항 : 이음방법, 단면규격, 재료의 재질

유한사면에서 원형활동면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면파괴의 종류
사면파괴, 사면선단파괴, 사면저부파괴

사면보호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
1. 블럭공
2. 돌쌓기공
3.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자공

식생구멍공 : 수목 등을 활용한 식생공법

지반 굴착 작업의 대비책
비가 올 경우 : 측구 설치 or 굴착사면에 비닐을 보강

비탈면붕괴 방지
1. 표면배수공 → 지표수의 침투를 막음
2. 수평배수공 → 지하수위를 내림
3. 비탈면 하단을 성토

안전조치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낙하물 방지망
추락재해예방 : 울타리 

추락방지용 방망 중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방망 신품의 인장강도는 110[kgf] 이상

암질판별기준
RMR(Rock Mass Rating)[%]
RQD(Rock quality designation)[%]
탄성파속도[m/s]
일축압축강도
진동치속도

안전난간의 설치요건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사부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chapter5. 건설 가시설물 설치기준

조립 등 작업시의 준수사항
1.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
2. 폭풍, 폭설, 폭우시 작업중지
3.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4. 해체시 버팀목 설치

비계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 :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강관틀비계
1. 비계기둥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
2.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 :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하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하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4.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 :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 설치
5. 벽이음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내로 조립

비계기둥
최고부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간격 : 띠장 방향에서 1.85m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이하
적재하중 :400[kg]이하
띠장의 간격 : 2m이하

water level gauge(지하수위계) : 지하수위의 측정
load cell(하중계) : 축하중 변화상태를 측정 → 부재의 지지효과 및 그 변화 추이를 파악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할 기준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경우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일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달비계의 안전계수의 기준
달기 훅 : 5이상 
달기 체인 : 5이상
달기 와이어로프 : 10이상
달기 강선 : 10이상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이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이하

좌굴하중 $$ P_{cr} = {n\pi ^2EI\over l^2} 
(n : 단말계수, E : 탄성계수, I : 단면의 2차모멘트, l : 높이) $$

 


chapter6. 건설 구조물공사 안전

철골작업 시 작업의 제한기준

구분 내용
강풍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 강우량이 시간당 1[mm]이상인 경우
강설 강설량이 시간당 1[cm]이상인 경우

거푸집 : 부어넣는 콘크리트가 적합한 강도에 도달하기 까지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의 총칭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1. 갱 폼
2. 슬립 폼
4. 클라이밍 폼
5. 터널 라이닝 폼

파이프 동바리를 이어서 사용할 경우 :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 것
동바리 침하방지 : 깔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 것


chapter7. 운반, 하역작업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 최소 폭 ≥ 90[cm]

  1. 다리받침점 사이 거리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