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2)
-
중대재해법(22.01.27시행)
목적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
2022.01.27 -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산업부‧발전공기업 긴장 속 막판 점검
중대재해법 도입 →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이 시행되면 사고 발생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지에 따라 공기업 사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처벌대상이 될 경우 문제점 1. 기관장 등의 형사처벌 2.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특성상 명예가 실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작업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현장 이행상황 불시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 중대재해법 시행 전 에너지시설 유관기관별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 및..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