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이 민원은 다수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열원분야)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분야)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사업법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단에너지 :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2개 이상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사용자 :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 집단에너지시설 : 집단에너지의 ..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