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계위험방지기술(ver 2203)

2022. 2. 27. 06:02전기/산업안전기사

chapter1. 기계안전의 개념

위험점
끼임점 : 고정부분 + 회전하는 동작부분
ex) 회전풀리와 베드, 연삭숫돌과 작업대, 교반기의 날개와 하우스
접선물림점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갈 위험
ex) 체인, 풀리, 벨트, 기어와 랙

기능상의 안전화를 위해 검토할 사항
사용압력 변동시의 오작동
전압강하 및 정전에 따른 오작동
단락 또는 스위치 고장 시의 오작동

구조적 안전화를 위해 검토할 사항
재료, 설계시, 가공 결함에 의한 오작동

fail safe 기능면 3단계
fail - passive : 부품이 고장 → 정지
fail - active : 부품이 고장 → 기계는 경보음을 내면서 짧은 시간 동안 운전가능
fail - operational : 부품이 고장 → 다음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

 


chapter2. 공작기계의 개념

플랜지의 지름 ≥ 숫돌 지름의 1/3

휴대형 연삭기 사용시 : 연삭숫돌을 설치하거나 교체한 후에 전선과 압축공기 호스를 설치

선반작업 시
1. 치수 측정, 주유, 청소는 반드시 기계 정지 후 실시한다.
2. 바이트는 짧게 장치하고 일감의 길이가 직경의 12배 이상일 때 방진구[각주:1]를 사용
3. 바이트에는 칩브레이커를 설치하고 보안경을 착용
4. 가공물 장착 후에는 척 렌치를 바로 벗김
5. 작업 후 절삭 칩의 제거는 반드시 브러시 등의 도구를 사용

절삭가공 : 절삭공구로 재료를 깎아 가공
ex) 선반, 드릴링, 밀링, 보링, 세이빙

드릴링 머신의 안전작업수칙
장갑을 끼고 작업하지 않는다.

밀링작업의 안전수칙
면장갑을 끼지 않는다.

용접부 결함의 종류

언더컷 전류가 과대하고 용접속도가 너무 빠르며 용접부의 일부가 홈 또는 오목하게 생기는 결함
용입불량 용융금속이 균일하지 못하게 주입된 것
기공 용착금속에 남아있는 가스로 인해 기포가 생기는 것

chapter3. 프레스 및 전단기의 안전

양수조작식 조작부의 안전거리 = 1600×프레스 작동 후 작업점까지의 도달시간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

\(T_m\) :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시간[s] $$T_m=({1\over 클러치 개소 수}+{1\over 2})×{60\over 매분행정수[SPM]} $$

양수기동식 안전거리 = 1600 × \(T_m\)

피더 : 위험한계 밖에서 안전하게 가공물을 투입하기 위한 장치

no hand in die방식
안전울(방호울), 안전금형, 자동화 프레스, 전용 프레스


chapter4.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보일러 :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조절장치, 화염검출기

고속회전체 : 회전축의 중량>1톤, 원주속도>120[m/s]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방호판의 폭 ≥ 금형 폭의 1/2
슬라이드 행정 ≥ 40\([mm^2]\)
슬라이드 행정수 ≤ 100[SPM]
손쳐내기봉 : 행정길이 ∝ 금형의 높이, 진동폭 ≥ 금형폭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안전기의 설치
1.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2.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 설치

롤러기 방호장치
손으로 조작하는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롤러기의 전면 및 후면에 각각 1개씩 수평으로 설치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2}\) 미만인 경우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3이내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가 30\([mm^2}\) 이상인 경우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2.5이내
급정지장치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져야한다.

프라이밍 : 보일러가 과부하 또는 부참품에 기계적 결함이 있을 때 수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
포밍 : 보일러수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수면부 위에 거품층을 형성하여 수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

산업용 로봇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2.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3.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의 설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한다.

보호망의 최대 구멍크기 \([mm] = 6 + {개구부에서 위험점까지 거리[mm]\over 10} \)

파열판 추가표시
1. 호칭지름
2. 용도(요구성능)
3. 설정파열압력[MPa]
4. 설정온도
5. 유체의 흐름방향지시
6. 파열판의 재질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1.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 : 게이트가드, 양수조작식
2. 게이트가드 :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연동구조
3. 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 설치


chapter5. 운반기계 및 양중기

컨베이어 안전장치의 종류 
비상정지장치
덮개 또는 울
건널다리
이탈 및 역주행방지장치(정전, 전압강하 대비)

양중기
크레인(+호이스트, +이동식)
리프트 ( 적재하중이 0.1톤 이상)
곤돌라
승강기

크레인의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각주:2]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승강기일 경우 : 파이널 리밋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

지게차의 안전장치
1. 헤드가드 :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최대 4톤)의 강도를 가짐
2. 백레스트 :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떄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됨
3. 전조등, 후미등
4. 안전벨트

동하중[kg] = 정하중 * 가속도 / 중력가속도
총하중[kg] = 동하중 + 정하중
총하중[N] = 총하중[kg]*중력가속도

권상하중 : 크레인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
정격하중 : 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의 하중을 뺀 하중


chapter6. 설비진단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시험(RT), 음향검사(AET), 초음파탐상검사(UT), 자분탐상검사(MT), 침투탐상검사(PT), 와류탐상시험(ECT)

강렬한 소음작업
90[dB] 이상의 소음, 8[hour/day] 이상
95[dB] 이상의 소음, 4[hour/day] 이상
100[dB] 이상의 소음, 2[hour/day] 이상
105[dB] 이상의 소음, 1[hour/day] 이상
110[dB] 이상의 소음, 0.5[hour/day] 이상
115[dB] 이상의 소음, 0.25[hour/day] 이상

[footnote][/footnote]

  1. 절삭 시 절삭저항에 의한 일감의 진동을 방지 [본문으로]
  2. 줄이 너무 감기는 걸 방지하는 장치 [본문으로]